AI 핵심 요약
beta- 헌재가 27일 외국인 출생등록 미규정을 위헌이라 했다.
- 베트남인 A씨 부부는 2019년 서울서 난 자녀 신고를 못했다.
- 헌재는 국적과 무관한 출생등록 입법의무가 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 B양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등록 체류 상태의 베트남인인 A씨 부부는 2019년 서울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A씨 자녀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이같은 입법부작위가 자녀를 출생등록할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