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속 결론 내자고 주문했다.
- 정부는 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2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다만 전문가들은 실증 부족과 보호체계 과밀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 공론화선 현행 유지 우세…"연령 하향 실증적 효과 불분명" 신중론
소년원 정원 940명에 1188명…"처벌 강화 앞서 교화 인프라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두 살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결론 내고 입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데다, 소년범을 교화할 현행 보호체계도 과밀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연령 조정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론은 보면 정해져 있다.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범죄에 대해서 낮춘다'는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다시 살핀 뒤 조기에 정리해 입법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연령 기준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고려한 결과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한 살 하향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특정 범죄에 대해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낮추기는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할지, 중대·반복·강력범죄에 한해 1년 또는 2년 낮출지를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했다.
7월 한 살 하향안에 대해 "미약하다"며 추가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신속한 결론까지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타임라인을 볼 때 결국 이 대통령은 한 살 하향에 그치지 않고 두 살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연령 하향을 빠르게 확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 억제나 재범 감소로 이어지는지 실증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신중론이 여전한 만큼, 정부가 연령 하향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월 법학자 205명도 연령 하향의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소년범죄가 빈곤과 교육, 돌봄 등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연령 하향의 당위성을 떠나 현행 소년보호체계가 추가적인 교정·교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에 비해 처벌 이후 사회로 돌아올 소년을 어떻게 교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 부족과 과밀수용, 업무 과중 탓에 소년의 특성에 맞는 보호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소년원 과밀은 대표적인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의 정원은 940명이지만 2025년 말 현원은 1188명으로 248명 많다. 서울소년원은 정원 150명에 199명, 안양소년원은 80명에 133명이 수용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수용 여건 탓에 소년원 송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처분이 이뤄지거나 공간 부족으로 임시퇴원이 이뤄진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도 과부하 상태다. 소년보호관찰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인원은 평균 56명으로 OECD 평균 32명의 1.8배다. 상담과 생활지도, 관계기관 연계까지 필요한 만큼 담당 인원이 많아질수록 맞춤형 개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년도 늘고 있다.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는 2021년 236명으로 전체의 34%였지만 2025년에는 489명인 49.7%로 증가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와 위탁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모두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전문적인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 차원의 시설 수급계획과 보호관찰 적정 사례관리 규모, 소년원 적정 수용인원 등 최소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담·의료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참여했던 한 아동·청소년 전문가는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연령 하향 시 관련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면서 정작 소년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교화체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제도 개편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