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총은 26일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의견서를 냈다
- 내국세 연동 폐지는 교육재정 근간을 허문다고 비판했다
- 입법예고 5일은 불통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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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분 교육투자 연계 끊겨…현장 외면"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에 대해 26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국세 연동 원칙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한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교총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 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대에 맞춘 안정적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는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온 핵심 제도"라며 "개정안은 향후 국가 세수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연동돼 반영되는 법적 기준 자체를 폐지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세수 변동성 대응을 개편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핑계 삼아 국가 재정 확대에 따라 교육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내국세 연동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 산식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방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정부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을 전체 세출의 약 60% 수준으로 전제했지만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 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이고 2024년에는 82.9%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논리를 실제 지출 구조에 적용하면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계수는 35%나 40%가 아니라 20% 안팎으로 낮아져야 마땅하다"며 "산식의 출발점부터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계수가 40%에서 35%로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처 간 협의만으로 수치를 결정했다"며 "학교 수와 학급 수,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증가,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 등 학생 수 감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새 산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부칙에 담긴 최초 기준액의 산출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국교총은 "최초 기준액은 향후 매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는 출발점이 돼 미래 교육재정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수치"라며 "본예산과 추경 중 어느 시점 기준인지, 세수 전망과 기존 정산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원 수 증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시 교부율을 보정하던 현행법상 장치를 삭제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만 않으면 인건비가 정책적 수요로 인해 상당 수준 증가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장치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도 교부금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교실의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법적 안전장치를 폐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 주체와의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무했던 데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교부금 제도의 전면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정한 것은 국민의 참여권과 의사권을 제약한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불통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생명줄"이라며 "정부는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전제로 교육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장기 교육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에 걸맞게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