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6일 쿠팡 PMC 전가 의혹을 조사했다
- 쿠팡은 7일 전 통지 없었다며 조사에 불응했다
- 공정위는 사전통지 의무 없고 예외도 된다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공정거래법 조사규정 준용…증거인멸 우려 땐 예외"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쿠팡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애초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조사가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26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쿠팡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조사 대상은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PMC·Price Matching Coupon)' 운영 과정에서 할인 비용이 납품업체에 전가됐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지난 19~21일과 2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쿠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조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다. 이 조항은 행정조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법 위반 조사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 제3항은 공정위 조사에 공정거래법 제81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전산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관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적힌 문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조사에 앞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설령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의 성격상 사전통지가 이뤄지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거래상 지위가 크게 차이 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7일 전 조사 대상·기간·내용을 사전에 알려준다면 적발 가능성과 제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현장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 전까지 현장조사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위도 소송 대응과 향후 조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