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방청은 26일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을 조사했다
-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 배터리·전기설비·소방시설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위반 땐 과태료 등 행정조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전국 공공·민간 데이터센터 163개소를 대상으로 배터리와 전기설비, 소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설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6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다수의 전산장비와 전기설비가 상시 가동되고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이 함께 운영되는 시설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 자체 피해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중단과 주요 공공·사회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시설별 취약사항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전국 데이터센터 총 163개소로 공공기관 65개소, 민간기관 98개소다. 시도 화재안전조사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터리 분야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한다.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의 시설 특성을 고려해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화재 위험요인부터 화재 발생 후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배터리 랙과 지지대 안전성 ▲침수·누수 여부 ▲저장장소 온도 관리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 상태 ▲배터리 파손 및 배터리액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배·분전반과 접지시설, 전선 및 케이블의 손상 여부 등을 살핀다. 소방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전산실과 배터리실, UPS실의 분리 여부와 방화구획,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번질 수 있는 확산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과정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 안전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별 전산실·배터리실·UPS실의 설치 형태와 배터리 종류, 자동소화설비 설치 현황 등도 파악해 향후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전산장비와 전기설비, 배터리 등이 집약돼 있어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피고,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