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잘못 관리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서면 제청 파장을 CEO 리스크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책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 민주당은 31일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보고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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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증인 출석 여부 보고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파장과 관련해 "과거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크게 잘못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기업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CEO(최고경영자) 리스크"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개편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예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21대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다"며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원 행정이 너무나도 폐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그런 관점에서 당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당내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출석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불출석하면 어떤 이유를 내세울지 등 대법원의 태도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표지들이 나올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