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메타 전 직원이 25일 청소년 보호기능 저조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증언했다
- 테이크 어 브레이크 기능 10대 사용률은 0.2%에 그쳤다고 밝혔다
- 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은 9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이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기능의 사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을 알고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는 전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정신건강팀에서 일했던 조지 볼리첸코 전 데이터과학자는 전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 앞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메타에서 근무했다.
볼리첸코가 입사 후 처음 맡은 업무는 '테이크 어 브레이크' 기능의 채택률 조사였다. 한 번 접속해 일정 시간 이상 스크롤하면 10분간 쉬라고 알려주는 도구로, 당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설정을 켜야 작동했다.
조사 결과 이 기능을 켜고 실제로 10분 휴식까지 실행한 10대 이용자는 0.165%에 못 미쳤다. 이후 다시 확인했을 때 0.2%로 올랐으나 볼리첸코는 이를 "바다에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초기 성과가 실망스러웠다며 이것이 회사 핵심 지표를 해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진전시키는 데 경영진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라고 봤다. 볼리첸코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10대를 돕는 기능을 고안하고 시험하고 출시하는 데 팀에 주어진 자유가 제한적이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사용률에 대한 우려를 상사에게 전달했을 때 돌아온 답변도 공개했다. 볼리첸코에 따르면 상사는 "이 팀은 다가올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니 채택률이 낮은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볼리첸코는 시간 통제 기능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 할 때마다 경영진이 제동을 걸면서 팀의 진정한 목표에 의문을 갖게 됐고, 2023년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언은 메타의 핵심 방어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문제적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2021년 기능 도입 당시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는 회사 웹사이트에 "초기 시험 결과 10대들이 알림을 설정하면 90% 이상이 유지한다"고 썼다. 볼리첸코가 제시한 수치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모세리가 언급한 것은 설정한 뒤 유지하는 비율이고 볼리첸코가 조사한 것은 애초에 설정하는 비율이다.
메타는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을 도입해 이 기능을 기본값으로 켜뒀다. 심야 이용 시간을 줄이는 기능도 함께 적용했다. 16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2025년 13~15세 이용자의 97%가 기본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이 기능이 모든 10대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접속하는 이용자는 휴식 알림이 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적 이용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스테클로프 변호사가 "계산해보면 그래도 수십만 명의 10대 아니냐"고 묻자 볼리첸코는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세리 대표는 이날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그는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이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투는 최대 규모 법적 시험대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도록 설계해 불안과 우울을 키웠으며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29개 주 전체는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이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주정부들이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제재금은 2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메타는 이익을 좇아 아동을 중독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자체 연구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정신적 안녕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은 9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배심원단이 권고적 평결을 내리면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메타의 책임 여부와 제재금 규모, 플랫폼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