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복지부·경찰청이 26일 닥터헬기 안전협약을 맺었다.
- 닥터헬기 조종사는 경찰청 모의훈련장치로 비상대응을 훈련한다.
- 세 기관은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으로 운항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기상·비상상황 대응 능력 강화
항공안전정보·감항기술자료도 공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조종사가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비상·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받는다.

26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항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헬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닥터헬기 조종사는 경찰청이 보유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훈련을 받는다. 악기상이나 비상·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 기관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한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을 공동 지원한다. 국토부는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청과 함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에도 협력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경찰청 헬기에 탑재하는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자문과 교육을 추진한다.
감항기술자료는 항공기와 엔진, 프로펠러 및 부품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침과 기준, 설계·정비 문서 등을 의미한다. 제작사 설계자료와 정비교범, 감항성개선지시, 제작사 정비회보 등이 포함된다.
전형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닥터헬기 조종사의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비행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감항기술자료 제공 등을 통해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종사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정보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여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Q. 이번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어떤 기관이 참여했나요?
A.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등 세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항공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헬기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Q. 닥터헬기 조종사 훈련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 경찰청이 보유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악기상이나 비상·위기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Q. 국토부는 이번 협약에서 어떤 역할을 맡나요?
A.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기술자료를 제공합니다. 경찰청과 함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에도 협력합니다.
Q. 감항기술자료란 무엇인가요?
A. 항공기와 엔진, 프로펠러와 부품 등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침과 기준, 설계·정비 문서 등을 말합니다. 제작사 설계자료와 정비교범, 감항성개선지시, 제작사 정비회보 등이 포함됩니다.
Q. 이번 협약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 닥터헬기 조종사의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항공안전정보와 감항기술자료 공유를 통해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