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5일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 285개 운용사 중 42.4%가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었다
- 금감원은 일괄 찬성·불행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괄 불행사 50곳·일괄 찬성 86곳…중소형사 중복기재율 31.1%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형식적이거나 일괄적인 의결권 행사 관행에 경고하고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 대상 운용사의 40%가 넘는 곳이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실시한 점검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마련했다.
금감원이 28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21개사(42.4%)는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과 같은 사유를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주요 미흡 사례를 보면 의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운용사가 50개사, 일괄 찬성한 운용사가 86개사였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은 87개사,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68개사, 투자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적지 않은 곳은 134개사로 집계됐다.
내용과 유형이 다른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반복해 기재한 중복기재율도 중소형 운용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소형사의 중복기재율은 31.1%로 대형사 11.6%의 약 2.7배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괄 불행사와 일괄 찬성, 형식적인 사유 기재가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라고 보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이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기본 업무라고 강조했다.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점검을 통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의 운용문화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지속하고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공모 운용사에서는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체계가 강화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점검 대상 공모 자산운용사 67개사 가운데 의결권 관련 전담조직을 둔 곳은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늘었다.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같은 기간 36개사에서 40개사로,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은 12개사에서 20개사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내부관리체계를 갖춘 운용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충실하게 하고 주주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모범사례도 공유한다. KB자산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의결권 행사 내역 검증과 분석 업무에 도입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 검토 등에 활용한 사례와 향후 AI 활용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적극적인 주주활동 사례와 함께 주주권 행사 대상 선정부터 모니터링, 비공개 대화, 주주서한 발송과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 대응, 성과 분석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업무 절차를 소개한다. 주주활동 대상 후보 기업 선정과 단계적 관여를 위한 내규·정책 마련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운용사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결권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개해 운용사의 업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