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창영 종합특검이 24일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쳤다.
- 특검은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하고, 180일간 수사했다.
-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등 추가 기소하고 일부는 국수본에 넘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평·노상원·수사무마는 국수본 이첩
특검, 공소유지 체제 전환·인력 재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이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7명(9건), 불구속기소는 51명(51건)이다. 수사기간은 당초 90일에서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총 180일로 운영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와 수사 성과를 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실 개입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김 여사의 디올백 등 사건 수사무마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법원이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문제 삼아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전례를 고려해, 특검이 자체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관련 기록만 국수본에 넘겼다. 이날 종합특검이 밝힌 국수본 이첩 규모는 46건, 150명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종합특검 측은 이날 "특검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라며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개정해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