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1일 노영민·김현미 무죄에 항소하지 않았다.
- 법원은 위력 행사와 위법 인식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권모·전모도 무죄 확정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