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0일 밤 10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를 19대로 늘렸다.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전 구간 자율주행 허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서울시는 11월 상암서 무인 레벨4 택시 운영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월 상암서 레벨4자율주행택시 운행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20일 밤 10시부터 기존 7대에서 19대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도 한 단계 고도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강남 운행구역 내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허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해당 구간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증차로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운행 결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주간 운행 등으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외부 전문가와 보안성 점검·안전운행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해 운행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기존 운행업체인 '에스더블유엠'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운행 대수를 각각 5대에서 13대, 2대에서 6대로 늘려 총 19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한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2024년 9월 첫 운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총 1만5140건의 탑승을 기록했다. 올해 4월 유료화 전환 이후에도 6176건의 탑승이 이뤄지는 등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시민 수요와 호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강남 운행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심야 할증이 포함된 기본요금만 적용된다. 새벽 4~5시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4800원이며, 밤 10~11시·새벽 2~4시는 5800원, 밤 11시~새벽 2시에는 6700원이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다. 시는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며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올해 11월 상암 일대에서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레벨4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존 택시업계와의 상생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증차와 요금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조합을 비롯한 택시업계와 협의해왔다. 향후 추가 확대 여부와 규모 역시 택시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더 많은 시민이 심야 시간대 자율주행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울의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