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11일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장려상 받았다
- 기준인건비 개선 건의로 58억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했다
- 인구증가율 등 지역여건 반영해 행정 합리성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지난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5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시군과 10개 공공기관이 본선에 올라 온라인 여론조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장려상을 수상한 양주시는 '58억 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 적극건의로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이끌다' 사례를 접수했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지역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산정방식이 개선됐고 기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58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