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1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102건을 접수했다.
- 허위청구 27건, 페이백·유인 각 26건이 가장 많았다.
- 복지부는 빅데이터 분석 뒤 행정조사와 수사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50일 만에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암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 등 위법·부당 진료 사례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았다.
제보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접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병원은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했다.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복지부는 해당 사례가 사실일 경우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며,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접수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