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일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의견 2889건이 접수됐다.
- 실거주 예외에 육아·가족돌봄·리모델링 포함 요구가 나왔다.
-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검토해 9월 초 국회에 낼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 공제 상향 요구도
정부 "불가피한 사유 신축 검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육아와 가족돌봄, 리모델링 등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는 경우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88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도 4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번 세제개편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실제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입법예고 이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실거주 예외 인정 범위다.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에서 취학이나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해당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인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다.
입법 의견에서는 육아·양육이나 가족돌봄에 따른 이주도 예외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겨 본인 주택을 비우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이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안은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에서 이주한 뒤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예외 사유를 추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취학과 직장 변경,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더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더 높여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현재와 같이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의 공제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제한을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접수됐다. 다주택자 판정 과정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한다. 이후 이달 27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부 내용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