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상반기 주유소 19곳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했다.
- 상반기 석유제품 불법행위는 모두 41건으로 집계했다.
- 고유가 속 단속에도 불법행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감소하다 다시 '고개'
불법행위 적발되도 몇 달간 영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상반기 주유소 19곳이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석유를 포함한 석유제품 불법행위 전체 적발 건수는 무려 4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최근 몇 년간 대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고유가 속에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 줄어들던 가짜석유 작년부터 다시 '고개'
10일 산업통상부와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석유제품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정량 미달 ▲미등록 거래 ▲면세유 불법유통 ▲무자료 및 위장거래 등 불법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는 차량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다. 올해 상반기 가짜석유 판매는 총 19건이 적발됐다.
월별로 보면, 1월 4건, 2월 6건, 3월 4건, 4월 3건, 5월 1건, 6월 1건이다. 가짜석유 판매를 포함한 석유제품 전체 불법행위는 1월 7건, 2월 10건, 3월 8건, 4월 6건, 5월 4건, 6월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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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최근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전체 불법행위는 지난 2021년 279건, 2022년 248건, 2023년 220건, 2024년 151건, 2025년 145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같은 기간 가짜석유 적발 건수도 비슷한 추세다. 지난 2021년 88건에서 2022년 65건, 2023년 50건, 2024년 24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29건으로 다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19건)와 같은 규모로 감소세가 멈춘 상황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석유제품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단속 강화에도 기승…적발되도 몇 달간 판매 지속
올해 들어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짜석유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진 불법행위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적발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최소 몇 달간 시차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6~7월 두 달간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 5곳도 실제 적발된 시기는 올해 1~2월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도 행정처분이 있기까지 몇달 동안 판매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셈이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최종 행정처분은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통상 몇 달 정도 걸린다"면서 "이 기간 동안은 주유소가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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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유 매점매석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 지급된다. 가짜석유나 불법 유통이 의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오일콜센터 1588-5701)으로 신고하면 된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