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0일 대전 둔산·송촌정비계획안을 심의했다
- 둔산·송촌·중리·법동 기준용적률을 360%로 올렸다
-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지정해 2만7000가구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일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안 심의에 착수한다. 두 지역의 기준용적률을 360% 수준까지 높이고 총 27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기능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대상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이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지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둔산지구는 대전 서구 둔산·갈마·탄방·월평·만년동 일원 약 868만㎡가 대상이다. 현재 7만4000가구, 인구 15만8000명 규모를 9만5000가구, 19만9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준용적률은 현재 약 224%에서 360%로 높인다. 현행보다 약 1.6배 수준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주택정비형 15곳, 시설정비형 2곳 등 총 17곳으로 지정한다.
부족한 공원도 정비 과정에서 확충한다. 둔산지구는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이 기준보다 약 6만3200㎡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공기여를 활용해 같은 규모의 공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 정비는 연차별로 분산한다. 둔산지구의 전체 이주수요는 4만8721가구로 추산됐다. 정부와 대전시는 매년 약 4900가구씩 정비하고, 대전 지역 내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대전 대덕구 일원 약 273만㎡ 규모다. 현재 2만7000가구, 5만9000명에서 향후 3만3000가구, 6만9000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재편한다.
이 지역 역시 기준용적률을 기존 227%에서 360%로 상향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주택정비형으로 10곳이 지정된다. 1~2개 아파트 단지를 묶는 통합정비 방식이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주수요는 총 1만6842가구로 예상된다. 매년 약 1700가구씩 정비를 추진하고, 관내 정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약 3만8288호의 주택을 이주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두 지역을 합치면 향후 주택은 현재 약 10만1000가구에서 12만8000가구 수준으로 약 2만7000가구 늘어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총 27곳이다.
교통대책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와동~신탄진동 7.4㎞ 광역도로와 비래동~와동 5.3㎞ 도로를 개설해 정비사업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교통혼잡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이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개별 사업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대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날 출범하는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분야 민간전문가 16명이 새로 위촉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028년 8월9일까지 2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AI Q&A]
Q. 대전에서 정비 대상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다. 둔산지구는 약 868만㎡, 송촌·중리·법동지구는 약 273만㎡ 규모다.
Q. 주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둔산지구는 7만4000호에서 9만5000호로 약 2만1000호 늘어난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2만7000호에서 3만3000호로 약 6000호 증가해 두 지역을 합치면 약 2만7000호가 추가된다.
Q. 용적률은 얼마나 높아지나?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모두 기준용적률을 360% 수준으로 제시했다. 기존 용적률이 각각 224%, 22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1.6배 높아지는 셈이다.
Q.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몇 곳인가?
둔산지구 17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0곳으로 총 27곳이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묶어 정비하는 주택정비형으로 추진된다.
Q. 기본계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재건축이 시작되나?
아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뒤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개별 사업별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