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6일 주요 건설사와 폭염 안전 긴급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강화를 주문했다.
- 국토부는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과 오후 2~5시 옥외작업 자제를 포함한 물·그늘·휴식 보장 등을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80곳 건설현장에서 생수·그늘막·휴식시간·응급대응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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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사 경영진에 물·그늘·휴식 등 기본수칙 이행을 주문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138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DL건설 등 20여개 주요 건설사의 안전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폭염 장기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각 건설사에 현장 단위 대응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영진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기본수칙은 깨끗한 생수 제공, 냉방·통풍장치와 그늘막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나 의심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는 등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약 1380개 건설현장에서 폭염 안전조치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에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다. 기관별 점검 대상은 지방국토관리청 200곳, 국토안전관리원 900곳, 공공기관 280곳이다.
국토부는 현장에 생수와 그늘막이 마련됐는지뿐 아니라 실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이라며 "건설사 경영진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폭염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Q&A]
Q. 국토부는 왜 건설현장 폭염 점검에 나섰나?
A.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은 온열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Q. 점검 대상은 얼마나 되나?
A. 전국 건설현장 약 1380곳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이 200곳, 국토안전관리원이 900곳, LH 등 공공기관이 280곳을 맡아 점검한다.
Q.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무엇인가?
A. 깨끗한 생수 제공, 냉방·통풍장치와 그늘막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다. 단순히 시설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Q. 가장 더운 시간에도 작업할 수 있나?
A. 국토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휴식과 냉방·보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Q. 주요 건설사에는 어떤 역할이 요구되나?
A. 현장 책임자에게만 대응을 맡기지 말고 본사와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 휴식시간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라는 취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