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0일 생성형AI 기반 업무체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 대검은 딥페이크 탐지와 녹음파일 변환을 수사에 활용했다.
- 10월 조직개편 뒤 AI 자산 승계 주체는 아직 미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ICS 연계 생성형 AI, 2027년부터 단계 도입
공소청·중수청 분리 앞두고 인프라 이관 미정
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수사부터 조서 작성, 재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은 [AI, 法을 배우다] 기획을 통해 법조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폭넓게 짚어 보고, 법과 AI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업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량의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향후 공소장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AI 시스템과 개발 노하우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檢 AI 눈으로 딥페이크 잡고, 귀로는 녹취록 푼다

10일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위변조 탐지 기술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녹음파일 변환시스템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는 이미 개발을 마쳐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 중이다.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위변조 탐지 기술은 딥페이크,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AI가 영상이나 이미지의 픽셀 패턴, 프레임 간 불일치, 화질 왜곡 등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사람 눈으로는 가려내기 어려운 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딥페이크 동영상 탐지 기술을 더욱 고도화, 개선시켜 '딥페이크 동영상 탐지 시스템'을 완성한 후 2028년부터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은 실제 사람 목소리와 AI가 생성한 합성 음성을 구별하는 기술이다. AI를 활용해 음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음성인지를 판별한다.
대검은 2025년까지 이런 방식의 '합성 음성 탐지 기술' 개발을 마쳤고, 2026년에는 음성의 일부 조작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는 '정밀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해당 연구는 2027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때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한 '딥페이크 음성 탐지 시스템'을 완성해 2028년부터 실제 사건에 도입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음성파일을 신속하게 텍스트로 변환하는 '검찰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발을 마친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실제 수사에 투입돼 올해 6월 30일 기준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음성파일이 대량인 경우, 이를 일일이 청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위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환된 텍스트에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검토할 수 있어 수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일선 청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녹음파일 내용 요약 기능, 외국어 녹음파일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민간 AI활용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를 도입해 검사·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월 1000여 명이다. 법리 검토와 유사 판례 검색, 유·무죄 판단기준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검 단위에서 AI 서비스를 자체 구축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AI로 카카오톡 약 100만 건과 소스코드를 분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일선 수사팀에서 검찰 내부망에서 작동하도록 AI 모델을 직접 구축해 수사에 활용한 사례"라며 "검찰에서는 영상화질 개선 및 녹음파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민생침해범죄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부망 생성형 AI 예산도 산정…'AI표' 공소장 초안 가능해진다

검찰 AI의 다음 단계는 내부망 기반 생성형 AI 구축이다. 대검은 검찰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를 내부망에 구축하고 이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2024년 9월 개통한 차세대 KICS에서는 AI 초기 분석모델을 적용한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완료했다. ISP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행 업무와 시스템을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며 사업 규모와 예산을 산정하는 기본 설계 단계다.
대검 관계자는 "AI 모델 개발 ISP 사업을 완료했다"며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7년부터는 KICS와 연계한 생성형 AI 구축 1차 사업이 추진된다.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검색 ▲대용량 기록 요약 ▲쟁점 추출 ▲공소장 초안 작성 등 기소·공판·형집행 단계의 정형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어 2028년에는 ▲증거자료 시각화 ▲타임테이블 작성 등 기소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증거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고도화 사업도 계획돼 있다.
◆ 10월 조직개편 코앞…AI 수사노하우 승계는 '아직'

문제는 조직 개편 이후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은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실상 독자적 수사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구축한 AI 시스템과 개발 인력, 데이터, 운영 노하우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AI 관련 사업의 주관 기관과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구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한 뒤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축적한 AI 모델과 데이터, 개발 인력, 운영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승계할지는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AI 기술 경쟁력이 수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개편 이후 관련 인프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