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안착 위해 기관 간 협력·사법통제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운영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사사법 분야 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0년부터 공동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행사를 재개했다.
포럼에서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중복과 공백 문제를 비롯해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 방안, 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과 협력 체계,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소청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과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조사권,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포함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 혼선과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보호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