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했다.
- 특수학급 교사와 신규교사에 전보 시기 선택권을 줬다.
- 신규교사 2회 유예, 8월 안내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신규교사에 전보 시기 조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을 개정해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전보 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정기전보 주기 5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단수 특수학급 운영학교 특수교사와 신규임용 후 첫 정기전보 대상 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 3. 1. 자 교사 전보 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보원칙은 서울 공립초등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뒤 전보위원회–실무위원회–조정위원회–평가위원회–확정위원회 등 5단계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의 근무 여건에 따른 전보 시기 선택권 확대다. 먼저, 단수 특수학급 특수교사에게 전보 시기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수학급을 1실만 운영하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3년 이상이 되는 당해 연도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단수 특수학급 교사가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학부모와 교육활동을 이어가는 특수성이 인사제도에 반영된 것으로, 2026년 5월 행정예고된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중 '단수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전보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보유예 제도도 신설됐다. 서울시 내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문화 적응을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20~30대 저경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의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교직 이탈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2027. 3. 1. 자 초등교사 전보원칙'은 '2027학년도 초등교사·특수학교(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오는 8월 안내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맞게 전보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교직문화 적응과 학교 교육의 질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전보제도 운용을 통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높은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