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천시가 10월 25일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를 해제했다
- 수산의원 진료 재개로 예외지역 지정 요건이 사라졌다
- 10월 25일부터 처방전 발급 후 약국서 조제받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 해제 후 처방전 지참해 약국 조제 받아야…제천시, 주민 의견 수렴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 수산면이 수산의원의 진료 재개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일반적인 의약분업 체계가 적용된다.
제천시는 수산면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혔다.

수산면은 그동안 '약사법'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 소재지 내 의원의 휴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의약품 조제를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산의원이 지난 27일부터 진료를 재개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 요건이 해소돼 지정이 취소된다.
예고기간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원내·원외 처방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10월 25일부터는 수산약국과 수산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가까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조제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하겠다"며 "주민들이 제도 변경 내용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