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7일 축산물 업체 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A업체 등은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려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
- 대전시는 추가 수사 뒤 사법·행정처분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집단급식소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실제 가공·포장·납품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도 자신이 직접 처리한 것처럼 거래서류를 꾸민 행태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실제 축산물 가공·납품 주체를 숨기기 위해 업체 간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 A업체는 집단급식소 축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됐지만 실제 축산물 가공과 포장, 보관, 납품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B업체가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A업체는 자신이 직접 축산물을 가공해 납품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했다. B업체 역시 실제 납품 주체가 자신임에도 A업체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이 실제 가공·납품 주체를 감추기 위해 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 C업체는 식육 종류와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120kg을 판매 목적으로 영업장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전시는 해당 축산물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D업체와 E업체는 각각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D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동실에, E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행위는 거래내역서류 거짓 작성 2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2건, 표시사항이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등 모두 5건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거래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은 유통 과정부터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