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를 자신이 연루된 소송비용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6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 전 총장은 교내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이나 노무·법무 등 대리인에게 지출할 돈을 교비회계로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법인회계와 구분되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교육·연구와 학교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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