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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주재…"부동산 매우 어려워, 최대한 많은 의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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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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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 대통령은 공급 한계와 조세·금융의 예외적 활용 등 부동산 가격 급등 구조를 짚고, 청년·신혼·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 다수결이 아닌 국민 여론 수렴과 책임 있는 권력 행사를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요약·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유튜버·공인중개사·맘카페 140명 참석
"주택, 투자·투기 아닌 보금자리로 인식 변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는 의견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6.07.23 kunjoo@newspim.com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이 대통령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이 팽창할 당시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신도시 개발로 대응했으나 이제는 서울 내 개발할 택지를 찾기 어렵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조세와 금융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 확보가 주목적인데 특정 영역의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 공적인 영역이자 발권력에서 비롯된 권력의 일부"라며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 2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6.07.23 kunjoo@newspim.com

다음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 왔죠.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이게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또 인근 주민들은 왜 그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세를 살다가 나는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 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죠. 평생 한 채, 한 채 사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죠. 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뭐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 바람직하냐. 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한번 또 모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것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특기할 만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 과거라고 하는 게 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이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또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거기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 때문에 국민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어떤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이 또는 우리 국민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하다못해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6.07.23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과 권력,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이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를 조금씩 조정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또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근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이것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이것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도 여기로 강제로 이제 끌려온 거죠. 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사이에 우리가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쫓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부족하면 국무총리께서 그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여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본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적군도 아니고 자기 입장은 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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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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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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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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