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23일 시민 안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경찰 지정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전문기관 협업 요청 사업을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 조례안은 합동 범죄예방진단 협력 근거를 신설했으며 2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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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24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익산경찰서가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과 전문기관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해제 등에 따른 경찰의 협업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강경숙 의원은 "범죄예방은 사건 발생 이후 대응보다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공간을 안전하게 디자인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의회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