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서해5도 여객선 야간 운항 일부 허용 규정 개정했 다
- 20일부터 연안부두∼백령·대청·연평도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까지 운항 가능해졌 다
- 야간·악천후 상황에서 안전속력 준수 의무를 강화해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결항 불편을 줄이겠 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앞으로는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 운항이 일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야간 운항(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까지) 금지로 기상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안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이 개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이번 규정에서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 5도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출 3시간 전부터 일몰 3시간 후 까지는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쾌속선으로 4시간이 걸리는 인천∼백령도 항로의 경우 안개나 풍랑으로 오전 출항이 지연되면 오후에 기상이 좋아져도 야간 운항 제한으로 결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번 개정된 규정에서는 야간 운항, 기상 악화, 항법 장비 작동 불량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철저하게 여객선의 안전속력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시켜 여객선 안전 운항을 강화했다.
인천해수청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의 여객선 결항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군, 해경,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인천해수청장은 "규제 개선으로 도서민과 관광객의 해상 이동권을 확대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하도록 해상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