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종 변호사가 15일 어선 충돌 재결을 통해 정류 중에도 선장이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두 선장의 경계 소홀과 레이더 경보 기능 미사용 등을 들어 모두 견책 처분을 내렸다
- 정류 중에도 해상교통안전법상 경계 의무와 형사·민사 책임이 병존할 수 있어 과실비율 등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다에서는 배가 움직일 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중앙해심 제2025-005호 어선간 충돌사건 재결서 참조]은 배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선장은 끝까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사건은 두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을 위해 정류하고 있던 중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였지만,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두 선장 모두 주변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가 서 있었는데도 책임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이 정류 중이라도 주변을 계속 살펴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졸거나 쉬고 있었거나, 경계원을 두지 않았다면 경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한 선박이 레이더의 충돌경보 기능을 "경보음이 자주 울린다"는 이유로 꺼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충돌을 미리 알려주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선박은 물돛을 사용해 배가 떠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었지만, 심판원은 물돛 사용만으로 충돌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실하게 주변을 살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결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다에서는 '멈춰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조업 중이든 대기 중이든, 선장은 언제든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충돌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심 재결의 '견책'은 행정적 징계 처분에 해당하며, 이와 별도로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 형사 책임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해양안전심판원의 과실비율이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추가 증거나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한순간의 부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작은 습관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김성종 바다전문 변호사(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