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총은 14일 이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 교총은 교원 8900명 조사에서 96.4%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 교총은 조속한 결론과 교권침해 대책·교정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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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견권·사건 통지 강화 촉구…소년보호 절차 개선도 제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한정해 한 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미약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75%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 논의가 현행 유지에서 조건부 하향으로 바뀐 뒤 다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리고 다시 조건부 하향안을 보고했다가 재검토하게 됐다"며 "정책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13세가 주범이고 14세가 종범이어도 현행법상 종범만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의 살인이라도 촉법소년이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그치는 만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적 보완도 요구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고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분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교총은 연령 하향이나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관 확충과 소년원 교육 강화 등 교정 인프라를 개선하고 법원과 학교가 협력해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촉법소년 논의를 중대 교권침해 대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회장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제도화하고 학교 내 폭행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재검토가 흐지부지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관련 논의 과정에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