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지연과 경찰 수사 부담 가중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 범위를 동일성 유지 사건으로 제한하고 추가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권한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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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원총회서 기존 TF·법사위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과 홍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시효가 끝나버린다"고 짚었다.
이어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어제 아침 친전을 통해 각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지만 월요일이라 국회에 오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고 검토 시간도 부족해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 내용에 공감하지만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동발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 중 법안 내용에 공감하는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11명 외에도 여러 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수청·공소청법이 처리됐고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개정 내용에 따라 인력과 조직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전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하고 공소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장, 간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제대로 발의되면 기존 TF 발의 법안과 법사위 발의 법안,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것들이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부 존치할 경우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1인당 50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고,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거쳐 수사 내용을 보완하는 데 평균적으로 50일 넘게 걸린다"며 "모든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로 처리하는 사건이 전체 송치 사건의 45%이고, 그중 80% 이상은 간단한 사항"이라며 "이런 사안까지 검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문서를 작성하고 회신하도록 하면 수사 업무량이 크게 늘고 결국 전체 수사가 부실해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범위를 확대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보완수사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추가 범죄를 발견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판단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