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는 8일 옥천·음성군의회 원구성 관련 해당행위를 심의·의결했다
- 윤리위는 중앙당 지침과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안의 위중성을 논의했다
- 옥천 최은식 의원에 탈당권고를, 음성 장용식 의원에 제명을 의결하고 향후 운영위 거쳐 제명 절차를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옥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제기된 해당행위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중앙당 지침과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제출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고 해당 사안의 위중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옥천군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정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은식 군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제2호·제3호를 적용, 탈당권고를 의결했다.
또 의원총회 결정에 반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본인이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용식 음성군의원에 대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제명을 의결했다.
장 의원의 경우 향후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탈당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및 제3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에 들어간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