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성구가 7일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
-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 유성구는 8월 14일까지 신청받고 심의해 지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유성구는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지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전민동과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현재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45곳으로,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확대됐다. 유성구 내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현재 3800개로 늘었다.
신청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