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학원 모집시험 금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유아 학습능력·선행학습 확인시험과 외부시험 결과 요구·활용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 놀이·상담 방식 진단은 보호자 동의 시 허용하고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1회 100만원·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이나 레벨테스트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 학원은 유아의 학습능력이나 선행학습 정도를 평가해 원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눌 수 없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학원 모집시험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금지한 시험·평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유아의 학습능력과 선행학습 정도 등을 확인·판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외부 기관이나 다른 학원 등이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 성적표, 등급표, 이수증, 수료증, 합격증 등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놀이·활동 참여 과정을 관찰하거나 대화·상담하는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진단 목적과 내용, 절차, 결과 제공 방식, 결과 활용 사항을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 결과를 점수, 등급, 순위, 합격·불합격 등으로 산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선발이나 분반 기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장치도 마련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 개정 학원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