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 기준은 직장인(사업자)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2억 5000만원 아래여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원)이며 금리 2.5% 중 2.0%를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 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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