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제청은 3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건의했다.
- 개발사업 공유재산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에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
- 중복 심의가 줄면 사업 기간과 투자환경이 개선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의 공유재산 처리 관련 절차를 간소화 달라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에도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나 일반재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별도의 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공유재산 처리 절차는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등 걷어내야 될 불필요한 규제라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백진 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은 "법이 개정되면 중복 행정절차가 줄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