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안군이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명회를 11개 읍·면 순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는 2일 안천면 시작으로 10일까지 진행하며 신청 대상·절차와 지급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내 30일 이상 거주 군민에게 월 15만원을 빠망카드로 지급하며 13일부터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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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앞두고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 안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방식, 기본소득 사용지역과 사용처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3일 용담면·진안읍 ▲7일 성수면 ▲8일 백운면·마령면 ▲9일 부귀면·동향면 ▲10일 상전면·정천면·주천면 순으로 열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당 월 15만원이 진안 빠망카드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8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안읍 주민은 군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 주민은 원칙적으로 10개 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과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읍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주유소와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는 월 5만원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정순석 기획홍보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