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체부와 행안부가 1일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을 냈다
- 공공·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납품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 지방계약 개선과 마크 분리발주로 서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체부, 지역서점 인증제도 추진... 내년부터 도서관 평가에도 반영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역 서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거점인 지역 서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두 부처는 지역 서점·협동조합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지역 서점 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서점은 지역 문화를 연결하는 '동네 문화 사랑방'으로서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대형 유통 중심의 구매 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서점의 경영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24 지역 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 비율은 2021년 42.9%에서 2024년 49.5%로 늘었다.
행안부는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정부가 지역 서점 또는 지역 서점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도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 경쟁 입찰 적격 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 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특례와 입찰 가점은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서점 또는 지역 서점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문체부는 지역 서점 또는 지역 서점 협동조합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의 지역 서점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개정된 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우선 구매 조례를 신설해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 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실제 마크 작업 비용이 정산되도록 관련 비용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문체부 측은 "도서 납품 계약 시 마크 작업까지 포함하고 별도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줬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올해 지역 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 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한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은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동네 사랑방'인 지역 서점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