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윤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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