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 기업 758곳 근로자 1078명 신청됐다고 밝혔다.
- 신청 근로자 중 30%가 남성이며 지원 조건·서류를 간소화해 예산 31억원 내 확대한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6개월 근속' 안 해도 장려금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에 접수 3개월 만에 1000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남성 육아 참여 기반 강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업 758곳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이 이뤄졌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 신설된 제도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로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최대 1년간 지급된다.

노동부는 "통상 3개월분의 장려금을 신청·지급하므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장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장려금이 지급된 규모는 6억7300만원으로, 지난달까지 기업 561곳의 근로자 776명분에 해당한다.
장려금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예산은 31억원으로, 노동부는 필요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노동부는 기존 지원대상 규정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노동자'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요건을 폐지한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