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30일 어촌계장 법적지위와 수당지원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어촌계장을 어촌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임기·연임 및 국가·지자체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열악한 재정 여건 속 핵심 역할을 해온 어촌계장에 법적 보호와 안정적 지원체계를 부여해 지속 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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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과 지원 필요성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정부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어업인을 잇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지자체의 활동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어촌 현장에서 정부 정책 전달과 수산통계 작성, 재해 피해조사, 민원 해결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어촌계장의 역할을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어촌계장은 해양수산부 고시에만 근거해 활동하고 있어 법률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다. 농촌 지역 이·통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수당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어촌계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어촌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법률 차원의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기는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연임을 가능하게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두도록 했다.
전국 어촌계의 재정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2077개 어촌계가 운영 중이며 계원 수는 10만7321명이다. 연간 소득 1억 원 이상 어촌계는 146개에 그친 반면, 전체의 62%인 1288개 어촌계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로 집계돼 상당수 어촌계가 취약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경에서 어촌계장은 정부 수산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해 왔지만,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어촌계장은 법적 근거 부족과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의 유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리더"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역할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어촌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기현, 김소희, 김선교, 김종양, 김장겸, 박덕흠, 신성범, 임종득, 안철수, 엄태영, 조인철, 조지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