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30일 국내 최초 양방향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증 위한 하이브리드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 특구에서 rSOC 기반 수전해·연료전지 결합 통합 시스템을 실증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와 수소경제 전환에 대응한다.
- 203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함안군에서 산·학·연·관 협력으로 실증하고 제도·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수소에너지 산업 사업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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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내 최초 양방향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증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과 수소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되면서다.
도는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최근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수소경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가역식 고체산화물 셀, rSOC 기반 양방향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
rSOC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모드와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모드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환 운전하는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은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결합한 양방향 운전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필요 시 이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에너지 전환 방식이다.
도는 특구에서 수소 생산, 저장, 발전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해 실증함으로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해당 특구가 규제자유특구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특구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열린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됐다.
특구 사업은 총 203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함안군을 거점으로 추진된다. 사업에는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선과 안전기준 정비를 통해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은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과 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는 점도 특구 추진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 분야에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여 있어 실증 이후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다.
도는 이번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증을 통해, 낮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하고 저장된 수소를 야간이나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다시 전력으로 전환해 가정이나 공동주택 등에 공급하는 모델을 검토한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에도 가까워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실증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운영 경험은 향후 분산형 전원,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연계한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 설계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는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 등 4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