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3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법·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판례 분석 결과 피해자 대가 수수가 여전히 성폭력 인정과 양형에 영향을 준 한계가 드러났다
- 연구진은 성매매를 구조적 착취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개념·지원체계·수사·사법 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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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피해자 보호 위해 법적 개념·제도 정비 시급"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민 부연구위원이 책임 연구를 맡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2025)를 통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선고된 관련 형사 판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금전 등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성폭력 피해 인정이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구조적 착취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요 입법 과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법적 개념 정립 ▲강제적 보호처분이 아닌 자발적 지원체계 참여를 위한 법제 정비 ▲16세 미만 대상 성매수 시 대가 여부와 무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적극적 유인'에 따른 양형 감경요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강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양적·질적 확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착취 유입 경로 차단 ▲피해 예방 및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상민 부연구위원은 "판례와 현장 대응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성이나 대가 수수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착취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이 수사와 재판, 지원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숙 원장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법적 지위 변화의 취지가 실제 사법 판단과 현장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념과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