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29일 인천공항세관 직원 A씨에 징역4년과 벌금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2019년부터 5년6개월간 중국인 보따리상과 짜고 2126차례 물품 반출을 허위 승인했다
- 보따리상 총책 B씨는 허위 승인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 징역1년6개월과 벌금4180만원을 선고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반출 물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세관 직원 A(60)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상 총책 B(4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180만원을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짜고 2126차례에 걸쳐 검사를 하지 않고 이들의 물품 반출을 승인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세금(부가가치세 등) 환급을 받기 위해 물품 반출 승인을 허위로 받은 혐의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의 휴대품 검사만 피하면 물품을 실제 해외로 반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승인 받은 물품 중 일부는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중국 보따리상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세금 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따리상들에게 자신의 근무 시간 중 한가한 때를 미리 알려주고 이들이 검사대로 찾아오면 검사 없이 반출 확인 도장을 찍고 전산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친분이 있는 중국인들과 공모해 이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관장의 검사 조치를 방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관세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약 5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허위 승인 건수도 수천 건에 달한다"면서도 "반출 승인한 물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반출돼 국내 유통 물량이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