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만 확대해석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은 대가성과 청탁이 없는데도 최고 수준 형량이 나왔다며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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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6일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 여사 측에서는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항소 의사를 보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김 여사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대가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대부분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조차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청탁조차 없었는데 그냥 선물을 받았다, 정도가지고만 사실 유죄를 썼다"며 "논리가 빈약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며 "너무 사실과 다른 증거에 배치되는 점도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이라며 "알선수재 사건에서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판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