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아공전 패배 뒤 대표팀 선수 비난이 25일 SNS로 확산했다.
- 선수와 가족 향한 욕설·인신공격 악플이 수천 건 달렸다.
- 설영우 측은 강경 대응 예고했고 법조계는 형사처벌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영우 측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법조계 "단순 비판 넘은 모욕·명예훼손은 전과 남는 형사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 후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결과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선수 개인과 가족까지 겨냥한 악의적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25일) 남아공전 패배 직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게시물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악성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렸다.
단순한 경기력 지적을 넘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 인신공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이버 폭력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선수들의 SNS 최근 게시물에는 "진짜 XX 못하는데 인맥으로 뽑힌 거냐", "법이 있다는 거에 항상 감사해라" 등 맹목적인 비난과 욕설이 줄을 이었다. 선을 넘은 무분별한 비방이 쏟아지자 일부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SNS 댓글창을 닫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비방이 확산되자 선수 측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국가대표 수비수 설영우 측은 SNS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댓글 및 메시지 중에는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건전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선수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같은 도 넘은 악플들이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선수들의 개인 계정에 직접 악플을 올린 경우 범죄의 요건인 '피해자 특정'이 확실하게 성립된다"며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확한 욕설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욕설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비방하는 행위는 파급력이 커서 일반 명예훼손 처벌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김 변호사는 "확실하지 않은 루머나 허위 사실을 기재해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통상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엄연히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