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염소고기를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가로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 정부는 서면·현장 조사 후 10월 지급 대상·단가를 확정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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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염소고기로 확정하고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상 품목을 FTA 발효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최대 95% 범위에서 수입 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분석한 뒤 전문가 심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염소고기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접수 이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수입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FTA 확대와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시장 개방 영향이 커지면서 피해보전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보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