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업자 A씨가 25일 농약 음료 살해미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사전 준비와 신뢰관계 악용이 계획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 A씨는 투자금 갈등 끝에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업자에게 농약을 넣은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오랫동안 형성된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해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회복했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했다. A씨가 약 11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갈등이 생겼다. 이후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에서 A씨는 농약관리법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농약이 담긴 통을 평소 사용하던 단백질 보충제로 착각해 우연히 피해자의 음료에 들어간 것이며 농약은 자살시도를 위해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