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4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남 주소 둔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에게 2025년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80%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심사 후 11월 지급하며 향후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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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도가 내년부터 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도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노동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면서도 중개업체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온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가운데 본인 부담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 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도는 접수 마감 후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자격과 보험료 완납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신청·심사·지급 과정에서 행정 지원과 정보 연계를 맡는다.
도는 올해 사업 실적과 플랫폼 노동자 만족도 등을 분석해 2027년에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