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벤처투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창업 5년차·미투자 기업까지 투자대상 확대하고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였다
- CVC·모태펀드·검사체계 개선과 벤처기업 주간 신설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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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 자율성 대폭 강화
12월 첫째주 '벤처기업 주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유치를 받지 못한 창업 5년차 기업까지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제도 개선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이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술력을 갖췄지만 투자 유치 기회가 부족했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사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또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 의무 비율 20%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 전체 펀드 기준 40%만 적용하도록 바꿔 펀드별 투자 전략 수립의 자율성을 높였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여건도 개선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같은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지분을 즉시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모태펀드 운용 제도도 손질한다. 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체계도 개편한다. 2027년부터 해산·청산·정기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한다.
벤처기업 성과를 알리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