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22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무죄 핵심 증거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대검은 법원이 문서송부촉탁만 했고 서울고검·종합특검이 필요한 자료를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울고검 인권존중TF 자료와 이 전 부지사에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재판부에 회신됐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검TF 자료, 종합특검 거쳐 재판부 제출"
이화영에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도 회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재판에서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검이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우선 재판부의 조치가 '문서제출명령'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어 상대 기관이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대검은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짚었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서울고검 인권존중TF가 생성한 자료에 대해 두 차례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1차 촉탁 당시 박상용 검사 등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2차 촉탁 때는 지난 4월 2일 사건 자체가 종합특검으로 이송된 뒤였기 때문에 각각 '회신 불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건을 이송받은 종합특검을 상대로 다시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원본자료 일체를 이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종합특검은 자체 검토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특정해 지난 5월 18일 재판부에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도 재판부에 회신됐다고 했다. 대검은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4일 박 검사 감찰사건과 관련해 감찰 사건 참고인이었던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재판부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그럼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